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과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과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류정식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의 외부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에 따라‘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의 외부계단이「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9/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과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 관련.pdf

    비공개 문서

  • 첨부1_20161213_국토교통부_민원마당_직통계단과선큰.pdf

    비공개 문서

  • 첨부2_20180323_국토교통부_건축정책과-1688.pdf

    비공개 문서

  • 첨부3_20180528_국토교통부_건축정책과-299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과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선큰)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76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5204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