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1. 정보공개 청구서(2018.8.26.)호, (2018.8.26.)호, (2018.8.26.)호, (2018.8.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로 귀 병원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병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3.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제3자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4부 2. 제3자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9/0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3945 /전송 (웹팩스) 768-8829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6)
16167644
2021092421500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7649
D00000343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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