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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자체)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88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허영규 양점철 09/21 민춘기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일남 예방과장 오용규 현장대응단장 代김희성 -성북구(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자체)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자체) ?? 성북구(성북소방서) ?? 목 적 우리서 관내 각종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통합 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성북구(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2018.9.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65호, 2018.9.18.]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70호, 2018.8.30.] ? 2018년도 소방재난업무 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6.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대응계획(Ⅰ),(Ⅱ) ? 소방행정과-9495(2018.9.20.)호 『주간업무보고회 관련 회의내용 알림(9.18.字』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기본방침 ○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각 항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운영요원의 개인임무 및 행동요령 숙지 ○ 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발령, 운영, 해제에 관한 사항 숙지 ○ 『성북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운영 종료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규모별 재난대응절차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 재난관리과-5774(2018.9.18.)호 『성북구 대응단계 발령 시 긴급구조통제단 단계?부서 및 개인별 담당업무 운영 알림』 ○ 구성시기 : 자서 전 차량 이상 출동 시 긴급구조통제단장 성북소방서장 총괄지휘부 소방행정과장 지휘,안전,연락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응급의료부)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예방과장 예방팀장(구급팀장) 상황보고 상황분석 작전계획 통신관리 구조,진압 현장통제 장비,인력지원 유관기관 협조 긴급복구지원 응급처치 응급관리 가족,관계자 대응 ○ 운영방법 - 각 부별 책임은 동일직급이라도 지정된 책임자의 지시에 따름 - 부별 책임자는 소관지휘 및 활동 상황을 수시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지휘팀장은 지휘권 이양 시 까지 현장지휘업무를 수행한다 - 각 부별 책책임자가 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차하급자가 임무 수행 - 상황실 근무자는 무선채널이 혼선되지 않도록 각 부별 채널을 지정한다 3 긴급구조통제단 비상발령 및 해제 ? 비상발령(대응단계발령) ○ 각 단계별 기준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 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 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단계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대장) ?인명피해 10명 미만 ?이재민 10명 미만 ?재산피해 5억 미만 ?대화재(인근건물로 연 소 우려없고 인명피해 없는상황) ?현장대응 시간 3시간~ 8시간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시 (단순화재, 구조,구급 등 30분이내 종료상황은 제외)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 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대응2단계 발령권자 (소방서장) ※부재시 현장지휘대장 ?인명피해 10~20명 ?이재민 10~50명 ?재산피해5억~10억 ?인명대피 100명이상 ?대형화재(기상상황감 안 인근건물 연소 우 려가높은 상황) ?현장대응 시간 8시간~ 24시간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5명이상 인명피해 발생시 ?특수재난,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으로 10명이상인 명 피해시 ?다중이용장소 재난으로 10명이상 인명 피해시 대응3단계 발령권자 (본부장) ?인명피해 20명 이상 ?이재민 50명 이상 ?대피인원200명이상 ?재산피해 10억 이상 ?인근건물로 연소확대 되고 다수의 인명피해 가 발생한 화재 ?현장대응 시간 24시간 이상소요 ? 생략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인명피해 등 으로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 비상발령방법 - 현장지휘관 : 무전발령 - 당 직 : 비상동보발령 및 문자서비스 (응소장소 반드시 공지-당직) ○ 대상 ? 대응1단계 발령 시 : 내근 전직원(센터장 포함) ? 대응2단계 발령 시 : 내근 전직원(센터장 포함), 외근 비번자1/2 ? 대응3단계 발령 시 : 성북소방서 전직원(내,외근 포함) ※ 비상단계가 해제되어도 비상동보발령 및 문자서비스 ? 응소 ○ 방법 - 대응단계 발령 시 소집대상자(자서 전간부,내근전직원)는 비상단계가 해제 되었더라도 응소하여 통제단 운영하여 현장 상황관리 ※현장대응단계해제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별개임 ○ 응소부 서명날인 : 지휘차 및 소방서119종합상황실 비치 ○ 응소장소 - 현장 또는 본서 중 현장응소 우선 - 단 재난관리과 비간부 직원 본서응소 긴통단 물품 적재 및 운반 필요 ※근거리 거주자 직원 포함 ?? ○ 복 장 - 현장응소 시 : 사복, 긴통단 조끼 및 헬멧 - 본서응소 시 : 기동복, 기동화, 긴통단 조끼 및 헬멧 ? 재난대응구역 설정 ○ 설정권자 : 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총괄지휘부장(부재시 차 하급자) ○ 역 할 - 자원을 관리하고 각 유관기관 연락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피해상 황과 자원요청, 그리고 자원분배상황을 기록한 상황판을 설치 ? 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응소대상자 응소상황 및 현장상황에 따라 전원근무 또는 2개조 등 탄력적 운영(최소 1/2이상 운영) ※상황판단회의 개최 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결정, 지시 ? 해제 ○ 해제권자 : 대응단계별 지휘권자 ? 해제 전 반드시 상황판단회의 개최(무전 활용) ※대응1단계 지휘권자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성북소방서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종료 ? ○ 상황판단회의 거친다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 규모 축소 또는 종료 ※성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이양 시 종료 ? 보고 및 철수 ? ○ 총괄지휘부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종료상황 대면보고 ※안전사고 유무 등 특이사항 간략 구두 보고 ○ 전 직원 성북소방서로 철수 정리 및 해산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 대응계획(Ⅰ),(Ⅱ)』 및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에 준하여 계획 변경 시 까지 운영함 붙임 1. 예비단계(긴급구조지휘대) 담당직원 1부. 2. 대응 1·2단계 담당직원(A·B조) 1부. 끝. ? [붙임 1] 예비단계(긴급구조지휘대) 담당직원 【성북소방서】 구분 【긴급구조지휘대】 직책 계급, 성명 H P 비고 긴급구조지휘대장 1반 지휘1팀장 2반 지휘2팀장 3반 지휘3팀장 총 괄 지휘부 당일 당직 3명 ⇒ 총괄지휘반 1반 2반 3반 현장안전담당 ⇒ 안전 및 공보담당 1반 현장안전관리 1팀 2반 현장안전관리 2팀 3반 현장안전관리 3팀 대응 계획부 재난조사 ⇒ 상황 보고반 1반 현장조사 1팀 2반 현장조사 2팀 3반 현장조사 3팀 현장감식 ⇒ 상황분석반 1반 현장감식 1팀 2반 현장감식 2팀 3반 현장감식 3팀 자원 지원부 지휘차운전 ⇒ 지원기관 관련 1반 지휘차 1팀 2반 지휘차 2팀 3반 지휘차 3팀 긴급 복구부 통신지휘요원이 병행 1반 통신기록 1팀 2반 통신기록 2팀 3반 통신기록 3팀 현장 지휘대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1반 통신기록 1팀 2반 통신기록 2팀 3반 통신기록 3팀 직할 구급대원 ⇒ 응급의료반 1반 구급 1팀 2반 구급 2팀 3반 구급 3팀 [붙임 2] 대응 1 ? 2단계 담당직원 【성북소방서】 구분 각 반별 직책별 총 괄 지 휘 부 총괄지휘부장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통합 지휘팀 대응총괄팀장/교육 인사·상훈 연락공보담당 홍보교육팀장/안전교육1 안전교육2/홍보 안전담당 안전계획/현장안전1 현장안전2/현장안전3, 각센터장 상 황 실 대 응 계 획 부 대응계획부장 재난관리과장 (화재) 대응총괄팀장/ (구조) 구 조 팀 장 상황분석반 구조팀장/자체점검(종합) 재난감식1 재난감식2/재난감식3 상황보고반 구조운영/대응계획 소방용수/공사업·방화관리 작전계획반 (화재) 대응총괄팀장 (구조) 구조팀장/재난조사1 재난조사2/재난조사3 자 원 지 원 부 자원지원부장 예방과장/장비회계팀장 서비스 지원반 시설지도/자체점검(작동) 특별조사1조장/특별조사1조원 자원지원반 계약/검사계획 장비?구매/특별조사2조원 자원대기소 특별조사 2조장/지출후생 전산급여 긴 급 복 구 부 긴급복구부장 예방팀장/검사지도팀장 긴급구호지원반 의소대/특별조사3조장 긴급시설복구반 예방계획/특별조사3조원 긴급오염통제반 위험물팀장/민원·방염 위험물?사법 현 장 지 휘 대 현장지휘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1,2,3 구조진압반 현장지휘팀장 현장통제반 관할 경찰서 경비과장 지휘차 1, 2, 3, 통신1,2,3 응급의료반 성북보건소장 및 의약과장 구급팀장, 구급운영 구급상황 구급팀장, 구급운영 일지작성 서무(현장대응단) ☆ 1단계 ~ 2단계 발령시 임무 동일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A(담당자), B조(업무대행자) 교대 근무 ※ 상황보고 : 대응계획부 대응총괄팀장(화재), 구조팀장(구조) ※ 일지작성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완료 후 상황관리부 작전계획에서 일지 작성 인수인계 진행 통신 ↔ 예방계획 / 통신 ↔ 검사계획 ※ 언론브리핑 : 총괄지휘부 소방행정과장 (공보담당 홍보교육팀장) ※ 일상출동대인 현장지휘대원 1반을 중심으로 각 개인별 임무부여 하되 반드시 현장지휘대의 예비단계 임무가 1단계로 연장되어야 함. ※ 비상 응소 : 전 직원(본서 또는 현장) - 현장 안전통제 : 센터장(관할 및 출동지원대 센터장은 대원 안전관리 및 필요장비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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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888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영규 (02-927-6119) 관리번호 D0000034522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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