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자체계획(종합운동장)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2018.08.10. 시행) 나.재난대응과-19493(2018.0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자료 조사 계획“ 다.재난관리과-7600(2018.09.20.)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자료 조사 계획(이첩)“ 2. 위와 관련 우리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각 팀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첨부물 참조) 다. 내 용 : 도로교통법 제33조 개정(2018.8.10.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향후조치: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 중 소방서 용수담당 관련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마.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서울시 교통운영과 ?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설정 ? 서울경찰청 통보(10월중) ▷ ? 요청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통보 ▷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4. 행정사항 가. [붙임2] 다중이용업소 대상(2019개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구하여 현장조사 나. [붙임3] 서식에 맞추어 2018.10.12.(금) 11:00 기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로 제출 다. [붙임4,5] 서식은 사전조사 선정 결과 보고 서식으로 주차금지 표시 필요대상 작성 하여 Email로 회신 바랍니다. 붙 임 1. 각 팀별 사전조사 대상(운동장) 1부. 2. 다중이용업소 현황(송파전체) 1부. 3. 다중이용업소 건출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4.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5.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재운 진압3팀장 代김흥주 119안전센터장 09/21 김정협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262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02-417-0119 / jaewoon711@hanmail.net / 부분공개(5)
16162206
20210924215501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262
D00000345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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