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생활문화진흥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생활문화진흥회)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소재지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 구청장 수임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법인은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나. 허가 조건 1)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 준수 2)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불가 3)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4)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 다. 기타 사항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이내에 법원 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제출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기본재산은 정기예금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이자 등은 운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므로 처분시(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사용,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증액포함)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은 법적효력이 없음 4)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5)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구청장 수임 사무) 등 참조 6) 정관 변경 허가 담당 관청 - 서울시: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구 청: 서울시 허가 사항 외 정관 변경 사항 붙임: 1. 정관 1부. 2.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1부.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사단법인 한국생활문화진흥회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9/21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6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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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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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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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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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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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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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생활문화진흥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652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45204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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