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5199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조순화 이정연 09/21 김혜정 서울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案) 2018.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案) 현행「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의 ① 알선 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기간 제한과 ②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발급/활용 제한 범위를 개정하여 취업 실적을 제고하고, 시스템 계정발급 및 개인정보 취급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함 Ⅰ 주요 개정사항 ?? 알선 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기간 제한 완화 ○ 현행 - 알선결과(취업, 미취업)에 대한 취소처리는 1개월 내에서 상담사는 당일, 팀장은 당월, 이월 후에는 시스템관리자(마감일 기준 1개월내)만 가능 ○ 개정 필요성 - 알선취업 등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즉시 확인이 어려운 건들에 대해 취소처리 기간 제한으로 실적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마감된 건을 취소처리 수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취업여부 확인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 의뢰하는 행정절차 단축 ○ 개정방향 - 상담사는 현행유지,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는 처리일(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소처리 가능하도록 처리기한 완화 ?? 자치구 일자리센터 사용자계정 발급 및 활용 제한 완화 ○ 현행지침 - 상담관리시스템 사용자는 기관관리자, 팀장, 상담사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신원조회 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자에 한함 제한 ? 공무원(최초 임용시 신원조회로 갈음) ? 공공근로등 임시직은 신원조회를 완료한 자에 한해 기관내 자체 계정발급 ○ 개정 필요성 - 기존 업무지침이 변화된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수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면 비밀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 대상이 되지 않음 ⇒ 관련 지침 오류 - 일부 자치구에서 취업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공공근로로 채용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 시민일자리설계사(※근무기간 10개월이나 취업등의 이유로 중도 퇴사가 빈번)의 경우 자격증은 있으나 신원조회는 하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발급받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활용하고 있어 구분이 모호함 ○ 개정방향 - 팀장 및 상담사 자격 구인,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스템 계정 발급과 활용이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 시 신원조회로 갈음 ? <공공근로 등 임시직의 경우> 채용목적이 일자리센터 취업업무 지원이면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기관내 자체 계정을 발급하여 업무에 활용 가능. 단, 개인정보 취급이 적은 일부 업무로 제한하여 권한 부여 ※ 미자격자에게 사용자 계정을 공유 혹은 발급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인센티브 평가 시 감점 적용 ※ 개인정보 유출, 도용 등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자체 계정발급 관리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므로 채용,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와 인력 관리에 특히 유의할 것 Ⅱ 지침 개정내용 ?? 알선 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기간 제한 완화 등 ☞ 붙임 1 참조 ?? 자치구 일자리센터 사용자계정 발급 및 활용 제한 완화 ○ 공공근로 등 임시직의 경우 센터 상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수 없음(예외적으로 시스템 활용이 가능) - 법에 정한 유자격자에 한해 채용목적이 명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구인관리등의 일부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지원 가능 Ⅲ 향후 일정 ○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자치구 통보 : ‘18. 9. ○ 개정된 지침에 적합하도록 업무가 처리되는지 모니터링(상시) 첨부 1. 구인구직취업알선업무처리지침 개정 전문_2018.9월 1부 [붙임 1] 알선 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기간 제한 완화 등 <개정 전·후 지침 대비표> 현 행 개 정 바. 알선삭제는 당일은 알선상담사 본인, 당월은 팀장, 그 이후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나, 알선결과 처리후에는 불가능함(삭제시 온라인 개인화면 및 구직, 구인표에서 알선기록이 삭제됨) 알선 취소 상 담 사 팀 장 시스템 관리자 처리 기간 당 일 당 월 알선삭제 이후 1개월이내 까지 ? 알선결과처리 가. 알선결과처리는 --- 구직알선 결과처리, 구인알선결과처리에서 실시 업무이관자(팀장 승인후), 인계자(시스템관리자 승인후) 처리가능 ④ 알선결과(취업, 미취업)에 대한 취소처리는 1개월 내에서 당일은 상담사, 당월은 팀장, 이월 후에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 단, 구직(구인) 기간만료로 마감된 경우 ~~ 도표, ※ 시스템 관리자 업무처리 요청 시 해당 증빙자료(취업 확인서, 고용보험취득확인서 등), SR요청서(구직등록 번호, 구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제출 ? 취업처리 기준 차. 취업처리 시 선택하거나 입력한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며 당일은 처리상담사, 당월은 팀장, 그 이후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함 카. 취업에 대한 취소처리는 당월내는 팀장이, 이월 후에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 타. 취업자사후관리는 --- 타상담사도 입력 가능함. 수정은 당일 입력자, 해당 팀장만 가능함 ※ 상담사ID가 100a로 시작되는 ID,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은 ----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요청함 ?? 구직자 마감관리 ? 구직마감 방법 및 마감시 처리사항 마. 마감에 대한 취소처리는 --- 처리 가능함 구 분 상담사 팀 장 시스템관리자 처리기간 당 일 당 월 구직 마감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 구인처 마감관리 ? 구인마감 방법 및 마감시 처리사항 다. 구인공고취소마감을 제외한 --- 1개월 이내 가능, 1개월 이후 자동미취업 처리 (미취업사유-구인마감) 라. 구인마감에 대한 취소는--- 당일 구인담당 상담사, 당월 팀장, 그 이후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 단, 상담알선취업처리로 --- 자동 취소처리됨 ?? 이 관 ? 이관요청된 구직, 구인표 현재 이관 전 담당자의 소속 팀장이 이관처리 가능 ?? SMS 및 이메일 발송 ? 자동발송(도표내) [기간만료시] - 구인은 마감되는 당일 오전 9시에 예고 문자 발송 - 구직은 마감 3일전 오전 10시에 예고 문자 발송 바. 알선삭제는 일단 삭제 처리되면 복구 불가 (삭제 시 온라인 개인화면 및 구직, 구인표에서 알선기록이 삭제됨) ? 알선결과처리 가. 알선결과처리는 알선자만 처리가능하며 --- 구인 알선결과처리에서 실시 업무이관자(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 승인 후) 처리가능 ④ 알선결과(취업, 미취업)에 대한 취소처리는 당일은 상담사, 3개월이내에는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만 가능 [알선/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처리 지침] 1. 공통처리 불가 1) 기간만료마감(자동마감): 미취업, 구인마감 건은 취소처리 불가 2) 미취업 취소의 경우 해당 구인 기준 취업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만 가능 2. 알선결과처리자(마감자) 본인 혹은 대체자(휴무대체자 등) - 알선상태 : 알선중 / 취업 / 미취업 - 미취업 사유가 구직자면접포기(타사면접)일 경우 불가 - 알선결과 처리일자(마감일자) 기준 당일인 경우 취소 가능 3. 해당기관 관리(팀장 권한)자 - 알선상태 : 알선중 / 취업 / 미취업 - 미취업 사유가 구직자면접포기(타사면접)일 경우 불가 - 알선결과처리일자(마감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취소가능 [구직/구인활동내역 기준 취소 가능] - 승인일자 기준 1개월 이내,구직자면접포기(타사면접)가 아닌 경우 - 승인일자 기준 1개월 이내, 구직자면접포기(타사면접)지만 미취업(구인마감이 아닌 경우) 4. 알선삭제 : 알선일자 기준 당월인 경우 삭제가능하며 삭제 처리 후엔 복구 불가 ※워크넷 구인 구직은 배제 ? 취업처리 기준(수정) 차. 취업처리 시 선택하거나 입력한 내용은 수정이 가능 하며 당일 처리는 상담사, 당월 이후 기한 내까지 해당 기관관리자(팀장권한)만 처리 가능 카. 취업에 대한 취소처리는 당월 이후 기한 내까지 해당 기관 관리자(팀장권한)만 처리 타. 취업자사후관리는 --- 타상담사도 입력 가능함. 수정은 당일 입력자,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만 가능함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상담사일 경우 SR요청서(퇴사처리 할 구직등록번호, 퇴사일, 퇴사사유)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요청 그 외 퇴사 건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요청함 ?? 구직자 마감관리 ? 구직마감 방법 및 마감시 처리사항 마. 마감에 대한 취소처리는 --- 처리 가능함 알선결과 취소 상담사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 처리 기간 당 일 실제 공고마감일 이후 3개월이내 ?? 구인처 마감관리 ? 구인마감 방법 및 마감시 처리사항 다. 구인공고취소마감을 제외한 --- 가능 구인마감후 알선에 대한 결과처리는 1개월 이내 가능,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 3개월 이내 가능, 이후 자동미취업 처리 (미취업사유-구인마감) 라. 구인마감에 대한 취소는 --- 당일 구인담당 상담사, 당월 이후 기한내까지 해당기관 관리자 (팀장권한)만 처리 단, 알선취업처리로 인--- 자동 취소 처리됨 ? 마감사유별(도표내) 자동마감/사용방법(추가) 단,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는 3개월까지 알선결과 처리 가능 ?? 이 관 ? 이관요청된 구직, 구인표 현재 이관 전 담당자의 해당기관 관리자(팀장권한)가 이관처리 가능 ?? SMS 및 이메일 발송 ? 자동발송(도표내) [기간만료시] - 구직 마감 3일전 오전 10시에 예고문자 발송 ?? 기 타 ? SR요청서 접수 시 시스템관리자가 기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추가)
16158042
20210924215501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5199
D000003451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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