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서울시 일자리센터「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시달 1. 일자리정책담당관-15199(2018.9.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한 ‘18년 서울시 일자리센터「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자치구 일자리센터 관리 부서는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업무 처리 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알선 미취업/취업 취소처리 기간 제한 완화 ○ 자치구 일자리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 및 활용 제한 완화 나. 유의사항 ○ 구인관리 - 파견 직종 해당여부 확인 후 파견 직종인 경우 계약서류 필수 확인 - 구인 등록 시 전체 공개가 원칙이나 부분공개 시엔 사유 및 요청자를 필히 기재 ○ ‘19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부터 부적정 외 오류 건수도 감점 적용 붙 임 1. 서울시 일자리센터「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案 ]1부 2.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일자리과 주무관 조순화 고용훈련팀장 이정연 일자리정책담당관 10/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56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9 /전송 02-768-8851 / molife@seoul.go.kr / 부분공개(5)
16219321
20210924204438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5603
D000003456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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