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사업과-8772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5호 시 민 ★주무관 특화관광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용길 박노정 이은영 주용태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9.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제283회 임시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09. 05 : 제2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8. 09. 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8. 09. 17 : 집행부 이송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발의일자)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8.16) ? 발의의원 : 교육위원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 ? 주요내용 :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의료관광 활성화 자문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의료기관?유치업자의 추진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 홍보사업 시행 및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서울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환경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큼 ? 동 조례안은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동 제정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8. 09. 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09. 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10. 04 :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1.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6158020
20210924215501
본청
관광사업과-8772
D00000345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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