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1조의1~4 및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으나, 요청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치구를 통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하진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9/2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hazziny@seoul.go.kr / 부분공개(6)
16157797
20210924215501
본청
주택정책과-16653
D00000345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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