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환경오염행위 불법낚시)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께서 신고하신 지역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낚시인들의 무질서한 행위 발생 시는 잠실안내센터(02-3780-0511)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09/2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3751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6157400
20210924215501
본청
환경과-3751
D00000345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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