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1. 20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상정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18. 10. 25.(목) 08:00 / 본관 8층 간담회장(1) 나. 안건목록(붙임 1) 제출기한 : 2018. 10. 2.(화) 다. 사전검토용 상정자료(pdf, ppt 각 1부) 제출 기한 : 2018. 10. 10.(수) ※ 붙임 2의 상정서식(별지)와 별지 첨부도서는 사업담당자에게 개최 하루 전까지 1부 제출(공공주택특별법 제34조 제1항 참조) ※ 위원들에게 2주전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지켜 상정자료 제출 요망 2. 더불어 안건 상정 전에 사업담당자와 법적 사전 절차 이행여부 및 구비서류 완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완화 관련 안건 상정시에서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해당 주변지역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상황 설명 자료가 ppt 상정자료에 첨부될 수 있게 할 것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17.2.4.자로 시행됨에 따라 안건이 해당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 대상 유무 확인 붙임 1. 안건목록 1부. 2. 상정 서식(별지1~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공공주택사업부서)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전결 09/20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대시민공개
16157330
20210924215501
본청
임대주택과-12043
D00000345095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