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예당 국악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예당 국악원) 1.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재지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 구청장 수임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법인은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현황 - 허가번호: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나. 정관 변경 허가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다. 정관변경 외의 기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2. 또한 법인은 이번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기간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사단법인 예당 국악원 주무관 김연미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9/20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62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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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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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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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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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예당 국악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62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45108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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