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市.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다. 재난관리과-8652(2018.9.17.)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알림)』 2. 우리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을 다음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9.21.(금) ~ 10.5.(금) 나. 조사대상 : 다중이용업소 1,551개소 ※ 1팀(연번1~327번), 2팀(연번 328~562번), 3팀(연번 563~943번)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대상 조사 등 ※ 다중이용업소 앞 황색 점선 및 실선이 표기 된 곳은 주차금지선이 설치된 대상임[붙임 2참고] - 건물구조,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빈칸), 건물유형분류, 장애지역여부, 주변도로주정차여부, 전화번호, 영업장 세부업종 등 라. 향후계획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중 소방서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3. 행정사항 ○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1,551개소) 1부. 2. 황색 점선, 실선 예시 1부. 끝. 서무담당 김규태 진압3대장 이우신 지휘3팀장 김교환 현장대응단장 09/20 손창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63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전화 02-568-4194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7)
16153871
20210924220230
본청
현장대응단-8639
D000003451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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