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관련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관련 협조요청 1. 우리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화물 관련부서에서는 ’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감안, <붙임 1,2,3>을 참고하여 민원응대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내 운송사업자(운수회사 및 1인사업자)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과 관련 홍보(안내문 발송 등) 3. 아울러 자동차 등록부서에서는 <붙임4-지급명단>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급 사항을 ‘자동차 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단, 4축이상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특별시 ○ 지원 절차 ○ 기 타 - 자동차 등록관청은 보조금 지급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함 ※ 작성예시 : ‘LDWS(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함’ → 매월 관련사항 공문발송 예정 - 차로이탈경고장치 인증업체 현황(매주 업데이트)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에 게시 붙임 : 1. 차로이탈경고장치 관련 지침(변경) 1부 2. 국토교통부 장착 독려 관련 공문(사본) 1부 3. 관련 포스터 1부 4. 지급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관련 부서의 장, 자동차 등록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9/2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0929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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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912.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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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도(독려)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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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_차로이탈경고장치_1804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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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로이탈경고장치 접수리스트 2차(18.9.17.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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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홍보 및 특기사항 기재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0929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4507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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