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

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6054(2018.9.18.)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대응단 소방훈련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연중 나. 추진대상: 46개소(1급 18, 공공기관 28) ※ 2018년도 공공기관 합동현지적응훈련 및 분기별 소방훈련 기실시 대상은 제외하고, 소방훈련추진예정인 대상과 병행하여 실시 다. 추진방법: 다중이용시설과의 합동 훈련·교육 ○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을 참여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강화 등 라.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부서장의 방침을 받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나.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현장대응단 46개소) 1부. 3.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추진 실적(서식) 1부. 끝. 담당자 신민식 진압3대장 라문석 지휘3팀장 조성렬 현장대응단장 09/20 代조성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2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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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대상(현장대응단 46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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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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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323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34507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