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1. 시민봉사담당관-21261(2018.9.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소병훈 의원실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 연도별 이의신청 내역 및 인용여부 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 10. 2.(화)까지 행정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요구자료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이의신청 내역 및 인용여부 결정 내용 - 제35조 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 나. 대상기준 : 2016년 ~ 2018년 6월말 기준 다. 제출자료 : 붙임2 서식 라. 제출방법 : 기관 민원 총괄부서에서 부서에서 수합 및 제출 【거부처분 예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처리가 불가하여 거부처분된 건】 ?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제기한 이의신청(해당안됨) ? 급수공사 신청건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거부처리시 이에대한 이의신청(해당) ※ 참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등 현황(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구경모 행정운영과장 09/20 박재희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986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1 /전송 3146-1258 / qrfa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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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986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경모 (3146-1131) 관리번호 D0000034507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