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3060(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소병훈 의원실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 연도별 이의신청 내역 및 인용여부 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8. 10.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가. 요구자료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이의신청 내역 및 인용여부 결정 내용 - 제35조 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현황 및 결과 나. 대상기준 : 2016년 ~ 2018년 6월말 기준 다. 제출자료 : 붙임2 서식 라. 제출방법 : (실·국·본부 및 사업소) 주무부서 수합 및 제출, (자치구) 담당부서 총괄수합 및 제출 ※ 참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등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안미희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9/18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1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7 /전송 02-2133-0791 / anmi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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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1261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6467) 관리번호 D0000034489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