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18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그룹홈) 임차보증금 증액금 재배정 1.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으로‘18.3분기~4분기 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LH 임차주택 3개호(號)에 대해 임대차 계약갱신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상액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법령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2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및 임대보증금 증액분 시비 지원 - 임대차 계약기한 만료일 :‘18.9.30.(1개호),‘18.12.31.(2개호) 나. 재배정 금액 : 금1,213,000원(금일백이십일만삼천원) - 101호(436,000원,12월 재계약), 203호(405,000원,12월 재계약), 303호(372,000원,9월 재계약) 다. 예산과목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100-402-03) 라.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및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임 LH공문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09/2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42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16147460
20210924220230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677
D00000345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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