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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 관련 민원 건물의 진단결과 확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945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임병길 김형건 09/19 박동룡 협 조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 관련 민원 건물의 진단결과 확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 관련』 민원 건물의 진단결과 확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신림선 및 신림∼봉천 도로의 터널발파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해「건물안전진단」 결과의 재확인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장소 : ‘18.9.18(화) 10:00∼12:00, (도시기반시설본부 10층) ○ 안 건 :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구조 안전성 재 확인 - 건물피해 원인 규명(터널공사 영향 여부) 및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방안의 적정성 등 ○ 참 석 자 : 10명 - 외부전문가 : 4명 (토질및기초 1명, 토목구조 1명, 건축구조 2명) - 본 부 : 2명 (도시철도사업부장, 공정관리과장) - 남서울경전철(주): 1명 (사업관리팀장) - 시 공 사 : 1명 (신림선 3공구 현장소장) - 감리사/기술지원감리원 : 2명(감리단장 외 1) ??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 민원인 건물 구조 안전성 재 확인 : 이상 없음 (전문가 의견 일치) ? 건물의 안전성 확인 - 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부재(슬래브, 보, 기둥, 벽체) 내력비가 1.0 이하로 안전확인 ? 건물피해 원인 규명 (터널공사 영향 여부) - 발파진동 기준치(0.3kine)이하로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방안 - 건물균열?누수는 진단보고서 내용이 타당 ?? 주요 자문의견 <황제돈 위원> - 토질 및 기초 ○ 건물의 안전성 - 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장여건(지반조건, 터널이격 거리)으로 보아 압축성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균열폭 0.3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행성 여부 확인 필요 ○ 건물피해 원인 규명 - 발파진동 관리규모(0.3kine 이하)로 보아 콘크리트 건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터널 굴착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진행성 균열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물 보수 방안 - 기존 방법을 제시하여 건물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라며, 사용성을 고려하여 보수방안을 선택하기 바람 <원종진 위원> - 토목구조 ○ 건물의 안전성 - 주요부재(슬래브, 보, 기둥, 벽체) 안전성 검토결과 내력비가 1.0이하로 검토되었고 현장 육안조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조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균열 및 누수원인 -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은 발파진동치 0.3kine 이하로 관리된다면 영향은 미미하며 본 건물 균열?누수원인이 발파로 인한 영향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정호면 위원> - 건축구조 ○ 건물의 안전성 - 구조해석시 건물 시공성을 고려하여 풍하중 30m/sec 및 그 당시의 내진 규정 및 활하중을 적용하였으므로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건물피해 원인 규명 - 본 건물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발파로 인한 균열?누수?탈락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됨 ○ 손상 부위의 보수방안 - 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0.3mm이상 균열은 V-컷팅 후 에폭시 인젝션 혹은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고, 0.3mm이하의 경우 탄성 퍼터로 보수하면 건물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김영민 위원> - 건축구조 ○ 건물의 안전성 - 대상 건물이 RC라멘구조(모멘트 저항 골조) 상시하중과 지진, 풍하중을 포함한 하중구조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발파진동에 의한 주요 구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하수 유실에 따른 지반변화, 비구조체의 탈락 등 관찰하여 관리 필요 ○ 건물피해 원인 규명 - 건물 골조는 구조적 안정에 관계되는 과대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고 비구조체(조적벽 등) 에서 발생된 균열이 발파에 의한 것인지 기존 균열인지 확인 필요 ○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방안 적정성 - 일반적인 보수균열 방안으로 적정함 <기술지원감리원> - 건축분야 ○ 구조진단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바 건물 보수를 통해 민원건물의 사용성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아울러 기 설치된 계측관리를 실시하여 추가 민원 예방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35조에 따라 손상 부위에 대해 신속히 보수하고 장기 민원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2018. 9말까지 제출토록 조치 ? 도기본 도시철도사업부- 8812호(9.14) 공문 발송, 본부→ 사업시행자 ○ 또한, 건물주(민원인)에게 진단용역 결과를 수용토록 주민설명회를 통한 이해설득 및 과도한 요구(재건축, 3억원 등)지속 주장시 불수용하고 동일 반복(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코자 함 붙임 1) 자문의견서 1부 2) 참석자 명단 및 현황사진 1부 3) 자문회의 자료 1부 4) 건물 균열?누수 발생구간 조속 보수요청(공문서 사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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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균열 · 누수 발생 구간 조속 보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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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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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안전진단 자문회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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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 관련 민원 건물의 진단결과 확인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945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길 (772-7160) 관리번호 D00000344941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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