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721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임병길 김형건 박동룡 09/12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 건물피해 민원의「건물 안전진단」결과 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신림선?신봉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 건물피해 민원의「건물 안전진단」결과 보고 신림선 및 신림봉천 터널 발파에 따른??건물피해??민원에 대해 그간 전문가 자문 후 안전진단 용역 시행결과 및 추진대책 보고임 ※ 2부시장 요청사항 : 발파민원은 전문가 점검 등 매뉴얼에 따라 대처 (′18.7.9.)> Ⅰ 민원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19-9 〔건 물 주 : 윤태식 (문창토건 대표)〕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2000. 8 사용승인) ○ 민원내용 : 신림선 및 신림봉천터널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 조치 요구 ※ 이격거리 : 신림선 및 신봉 터널과 약 37m, 110E환기구로부터 27m Ⅱ 추진경위 ○ ´16.11.29 : 터널용 수직구(110환기구) 공사 착수 ○ ´18. 2.28 : 수직구 공사완료(H=17m) : 건물피해 민원 없음 ○ ´18. 5.18 ~ 6.20 민원접수 및 현장면담(4회, 사업시행자, 본부) ○ ´18. 6.22~ 7.25 : 언론보도 3회(스카이데일리, SBS, KBS-2TV) ○ ´18. 7. 8 : 2부시장 보고 (발파민원은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등 매뉴얼에 따라 대처) ○ ´18. 7.11 : 건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외부전문가 4명) - 건물균열의 양상과 계측결과 건물 안전에 이상 없음 ??단, 건물주의 지속적 피해 주장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 진단 필요 ○ ´18. 7.27 : 발파로 인한 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 1단계 : 민원발생시 공사관계자 현장확인 및 민원처리 방향 결정 - 2단계 : 외부 전문가 투입하여 건물 안전성, 사용성 등 위해 여부 확인 - 3단계(필요시) : 제3기관(민원인 협의) 안전진단 → 원인규명 및 보수방안 검토 ○ ´18. 8. 3.~9. 2:건물 안전진단 용역 실시 (시공사) ○ ´18. 9. 7 :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시정질의(유정희 시의원) Ⅲ 건물 안전진단 결과 □ 개 요 ○ 용역업체 : 케이에스엠기술㈜ (18. 8. 3 ~ 9. 2) ○ 내 용 :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균열?누수 원인 규명 및 보수방안 마련 □ 진단 결과 ? 건물 구조 안전성 :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거동을 하고 있음 ? 균열 및 누수 원인 : 신림?신봉터널의 발파진동 영향을 규명 못함. 다만, 진동의 영향을 완전배제도 곤란 □ 주요 진단 내용 ○ 주요 부재 내하력 검토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 건물 주요 부재인 슬래브, 보, 기둥, 벽체 등의 내력비(Mu/ΦMn)가 1.0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손상건물 조사 및 분석 【균 열】 : 총 131개소 (지상1~5층 90개소, 지하1층 41개소) 균 열 규 모 수 량(개소) 발생부위 비 고 계 131 미세균열 0.3mm 이하 90 콘크리트 부위 비구조체 균열 0.3mm 이상 41 발코니, 조적벽, 창틀 - 원 인 ? 대부분 콘크리트 특성상 발생되는 균열과 이후 진전된 균열이 혼재됨 ? 신림?신봉터널의 발파진동 영향을 규명 못함. 다만, 건불하부 모래 자갈층비경질 지반인 점, 인접 건물(포차포차) 노후 콘크리트 탈락 현상, 민원인이 제출한 소음값(85.4db)이 기준 초과한 점을 감안시 진동의 영향을 완전배제도 곤란 【누 수】총1개소 (주차장 바닥) - 원 인 ? 주차장 진입경사로 하부는 토사층으로 지하수를 머금고 있다가 방수취약 부위에서 지하수가 누수로 판단. 발파진동 영향을 완전배제 곤란 ○ 균열?누수 보수 : 균열(주입식 보수), 누수(방수재 그라우팅) Ⅳ ‘안전진단 결과’ 관계자 합동회의 □ 회의개요 ('18. 8. 31.(금) 15:00) ○ 주 체 : 안전진단 책임용역기술자 ○ 참 석 : 7명 (민원인,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단 및 하도급 소장) ○ 안 건 : 건물 안전진단 용역결과 설명 □ 관계자 주요의견 ○ 민원인 -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결과 수용불가 (소송 및 언론제기 주장) ? 시공사(GS건설, 한화건설)가 건물매입 또는 피해보상 3억원 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균열발생 원인으로 발파를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등의 조치 필요 ○ 시공사 - 진단결과 수용, 신림봉천터널 측과 협의하여 균열 및 누수 부위 보수 예정 - 건물주가 부당한 금액 요구시 신림봉천터널 측과 공동 대응 Ⅴ 조 치 계 획 ○ 사업시행자 행정지도 - 진단결과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손상원인은 발파영향을 배제하지 않았는 바, 협약35조 의거 사업자가 신속히 보수 조치토록 요구. ? “발파영향을 배제곤란” 근거인 인접건물(포차포차) 콘크리트 탈락 등도 신속보수 요구 안전 및 주민불안 해소 위해 ‘진단결과’ 전문가 자문 ? 안전 재확인, 명확한 논거로 주민설명 ○ 민원 이해설득 및 대응 - 민원인 요구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였으므로, 진단결과(보수)를 수용토록 민원인 설득, 무리한 요구(재건축, 3억원)는 불수용하고 지속시 민원종결 ※ 관련 시의원(유정희)에게 진단결과 설명, 민원해결 협조 요청 붙 임 1. 사업자의 안전진단결과 회신 공문 1부. 2. 외부 전문가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결과 1부 3. 발파로 인한 민원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1부. 끝.
16092108
20210924224913
본청
도시철도사업부-8721
D000003444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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