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 사실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860(2018. 9. 17.)호와 관련됩니다. 2. 법령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표대상 업소명 공표기간 공표기관 공표방법 레몬플러스마트 2018. 8. 13.∼ 2019. 8. 12. 농식품부, 시·도(시·군·구),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팝업창 URL링크 주소’를 기관 홈페이지에 연계 위반내용 공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실공표 대상 현황 1부. 3.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4.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9/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1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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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 공표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109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4491902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