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출 1. 38세금징수과-19932(‘18. 9.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체납 과태료(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 (‘18. 6~7월분) 나. 지 급 액 : 다. 지급대상 : 체납 과태료 징수공적자(김숙자 등 8명)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특별단속, 포상금, 과년도체납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징수(202-303-01) 붙임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결과 공문. 2부 2. 세입징수 공적심사 의결서 1부 3.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서 1부 4. 포상금 개인별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19 김정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교통지도과-21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137833
20210924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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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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