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192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정언기 류대창 임종국 전결 09/14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8.9.17.(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8명, 내부 1명)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사망자, 파산자 등 12개 유형별로 심의 대상자(2018.01.01.기준) : 2,146명 / 2,829억원 명단공개 제외대상 : 535명 / 1,519억원 ? 법령상 제외자(지방세 불복, 30%이상 납부자) : 91명 / 501억원 ? 심의위원회 인정 제외 예정자 : 444명 / 1,018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사망자 회생 · 파산 국세불복 청산종결 부과취소 ·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 만원 미만 인 원 444 292 30 39 54 24 5 체납액 1,018 338 33 582 44 16 5 신규 명단공개 대상 : 1,611명 / 1,310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납세의식 결여 담세력 부족 등 말소자 부도폐업 · 해산간주 국외 이주 분납중 인 원 1,611 968 416 14 183 8 22 체납액 1,310 728 439 10 109 12 12 기존 명단공개 내역 : 17,000명 / 15,964억원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18.02.09.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18.02.26.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8.03.09.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8.03월 ~ 08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8.09.17. ?명단공개……………………………………………………………’18.11.14. 붙 임 :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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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192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44585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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