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를 위한 보충교육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305(2018.09.14.)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등록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광역지자체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서울시:2018.6.20.),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안전교육에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충교육을 실시하오니, 안전교육 미 이수 사업자가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 및 시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보충교육 2018.11. 6(화), 13:00-18:00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2차 보충교육 2018.11.13(화), 13:00-18:00 대전 ICC호텔 4. 아울러, 각 자치구는 붙임2 양식에 따라 등록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 명단 및 보충교육 참석 여부를 2018.9.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보충교육 실시계획(안) 1부 2. (양식) 2018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명단 및 보충교육 참가 여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9/19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136945
20210924220953
본청
관광정책과-11771
D000003449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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