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를 위한 보충교육 안내 1.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651(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20조 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 등록야영장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수하여야 하는 바, 3. 광역지자체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서울시 ’19.6.19.)을 실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안전교육에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충교육을 실시하오니 안전교육 미 이수 사업자가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 및 시간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보충 2019.11.14(목), 13:00-18:00 여주 썬벨리호텔 사파이어홀 2차 보충 2019.11.19(화), 13:00-18:00 대전 ICC호텔 2층 컨벤션홀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난 교육참석 명단(붙임3)을 참고하시어, 양식(붙임2)에 따라 등록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 이수자 명단 및 보충교육 참석 여부를 취합하여 2019.10.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2019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보충교육 실시계획(안) 1부 2. (양식) 2019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명단 및 보충교육 참가 여부 1부. 3. 2019년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참석명단(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 10/1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2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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