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와 협약 체결 이전 선정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감리 용역”에 대하여 “조합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공동사업시행 취지 부합여부 ○ 회신내용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 시행협약서」(이하 “표준 협약서”)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시공 감리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조합의 업무로 구분하고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용역업체 선정지원 및 용역수행 관리”업무를 “건설업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과 “건설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며, 동조 하단 주석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감리 용역”의 과업내용을 감안하여 당해 용역관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문구 조정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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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자의 업무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551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44812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