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업체 허위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단계업체 허위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서 접수해 주신 민원은 접수된 것으로 확인하였고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광고물을 삭제토록 하고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진행되는 과정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9/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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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허위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551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34480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