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392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9/18 代이이동 협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9.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민선7기 핵심과제 이행 1단계 조직개편 및 현안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39명으로 72명 증원(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시정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 시정 전반의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안 9조의2) ?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한 현안 추진체계 개편 - 물리적 보도환경 개선 기능 부여(안 제13조, 보행정책과) - 불법·불공정거래·갑질ZERO 등 건설혁신 기능 부여 등 (안 제20조, 건설혁신과) ? 서울공예박물관 체계적 운영(준비)을 위한 소속기관 신설 - 건립, 전시기획,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병행을 위해 ‘서울공예박물관’ 신설(안 제103조 등) ? 현안 반영 소관업무 조정 및 기구 변동사항 현행화 - 유사업무 통합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시민소통기획관 내 부서 직제순 변경 및 부서 간 업무조정(안 제6조) - 틈새 없는 영유아,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담당관’ 신설, 부서 간 업무조정, 행정용어 및 정책대상 현행화 등(안 제7조) -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기구 변동사항 현행화 (안 제10조) - ‘거점성장추진단’ 신설, ‘문화융합경제과’, ‘신성장산업과’ 폐지 등 기구 변동 및 업무조정 반영,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등 신규업무 추가 (안 제11조) - 서울공예박물관 신설에 따른 문화본부 기구 변동사항 현행화 (안 제14조) - 총괄건축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 조정?자문활동 분야 변경 (안 제18조) - 지역발전본부 내 ‘동남권사업단’ 폐지,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신설 등 기구변동 및 업무조정 반영(안 제23조) - ‘대금시스템과’ 업무 이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본부 기구 변동 사항 현행화(안 제67조 등) - ‘도로포장연구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품질시험소 기구 변동사항 현행화(안 제115조) 총 괄 ? 본청기구 : 1실9본부9국 /13 ? 14관·단 / 149 ? 152과·담당관 (+1관?단3과)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 32직속기관 / 46 ? 47사업소 (+1사업소) 구 분 계 본 청 사업소 신 설(10) 폐 지(7) 신 설(1) 3급 +1 남북협력추진단 3?4급 - 거점성장추진단 동남권사업단 4급 +3 개발협력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건설혁신과, 동남권계획과, 동남권조성과 보도환경개선과, 신성장산업과, 문화융합경제과 서울공예박물관 4?5급 - 산업거점조성반, 산업거점활성화반, 도시제조업거점반 동남권계획반, 동남권조성반,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정원 변동 : 18,167명 ⇒ 18,239명 (+72명) 구 분 총 계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4급 이상 4급 4?5급 5급 이하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4급 상당 5급 상당 개정전 18,167 10,242 52 232 10 9,948 370 59 311 29 2 27 개정후 18,239 10,304 53 235 10 10,006 372 60 312 29 2 27 증 감 +72 +62 +1 +3 - +58 +2 +1 +1 +8 +3 +5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 +72명 구 분 계 증 원 (+98) 감 축 (△26) 3급 +1 부이사관 +1 - 4급 +3 서기관 +2, 서기관?학예연구관 +1 - 5급 +21 행정 +17, 행정?학예연구관 +1, 행정?방재안전?시설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재안전?시설 +1, 행정5 △1 6급 +22 행정 +24, 사회복지 +1, 시설 +6, 방재안전 +1, 방재안전?시설 +1 행정6 △6, 행정?공업?시설 △1, 시설 △2, 지적 △1, 환경 △1 7급 +14 행정7 +20, 전산 +1, 사회복지 +1, 공업 +2, 시설 +2 행정 △8, 행정?공업?시설 △1, 시설 △2, 녹지 △1 8급 +1 행정 +3 위생△ 1, 기계운영 △1 연구직 +2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별정직 +8 4급상당 +3, 5급상당 +4, 8급상당 +1 ? 정원 순증 : +72명 (안 별표) 구 분 조정 내용 일반직 (+62) ?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 추진분야 등 인력 증원 (+62명) - 경제?여성가족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협업 강화 등 부서 신설 및 인력 보강(+55명) - 시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기능 강화 인력 보강(+7명) ? 직급?직렬별 내역 - 3급(+1) : 부이사관 +1 - 4급(+3) : 서기관 +2, 서기관?학예연구관 +1 - 5급(+10) : 행정 +9, 행정?학예연구관 +1 - 6급(+22) : 행정 +17(본청 15, 의회 2), 사회복지 +1, 시설 +3, 방재안전 +1 - 7급(+25) : 행정 +19(본청 16, 의회 3), 전산 +1, 사회복지 +1, 공업 +1, 시설 +2, 방재안전 +1 - 8급(+1) : 행정 +1 연구직 (+2) ? 민선7기 조직개편 관련 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 (+2명) - 서울공예박물관(4급 사업소) 신설 관련 증원 - 연구직(+2) :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1 별정직 (+8) ? 정책결정 및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에 따른 증원 (+8명) - 시정 주요정책, 국제협력, 자치분권 제도화 등 정책결정 보좌인력 증원(+5명) - 의장 대외협력, 지방분권 추진 등 현안사항 정책보좌 인력 증원(+3명) ? 직급?직렬별 내역 - 4급상당(+3) : 별정 +3(본청 2, 시의회 1) - 5급상당(+4) : 별정 +4(본청 3, 시의회 1) - 8급상당(+1) : 별정 +1(시의회 1) ? 직급 및 직렬 조정 (안 별표) 구분 조정 내용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아이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여성가족정책실) - 행정6급 +1(여성정책담당관) ← 시설7급 △1(도시기반시설본부) - 행정5급 +1(아이돌봄담당관) ← 행정7급 △1(인사과) - 행정6급 +1(아이돌봄담당관) ← 행정6급 △1(도시기반시설본부) - 행정8급 +1(아이돌봄담당관) ← 기계운영8급 △1(재무과) - 행정8급 +1(아이돌봄담당관) ← 위생8급 △1(도시기반시설본부) ? 거점성장추진단 신설, 가맹거래조정센터 설치, 서울페이 도입?확산을 위한 직급 조정(경제진흥본부) - 행정5급 +1(거점성장추진단) ← 행정7급 △1(인력개발과) - 행정5급 +1(거점성장추진단) ← 행정7급 △1(자치행정과) - 행정5급 +1(소상공인지원과) ← 행정7급 △1(정보공개정책과) ? 보행정책 기능 및 보도환경개선 기능 일원화를 위한 직급 조정(도시교통본부) - 행정6급 +1(보행정책과) ← 행정7급 △1(인재개발원) ? 지진안전, 노후시설안전, 건설혁신 강화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안전총괄본부) - 방재안전?시설5급 +1(상황대응과) ← 시설6급 △1(공원조성과) - 방재안전5급 +1(시설안전과) ← 행정?공업?시설6급 △1(도시공간개선단) - 방재안전?시설6급 +1(상황대응과) ← 행정?공업?시설7급 △1(도시공간개선단) - 행정?방재안전?시설5급 +1 ← 행정5급 △1 (시설안전과) - 시설6급 +1 ← 행정6급 △1 (시설안전과) - 행정5급 +1(건설혁신과) ← 행정7급 △1(총무과) - 행정5급 +1(건설혁신과) ← 행정7급 △1(투자유치과) - 행정5급 +1(건설혁신과) ← 시설6급 △1(토지관리과) - 행정5급 +1(건설혁신과) ← 환경6급 △1(조경과) ? 서울숲일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개발팀 신설에 따른 직급 조정(도시재생본부) - 시설5급 +1(공공개발센터) ← 시설6급 △1(한옥조성과) - 시설6급 +1(공공개발센터) ← 시설7급 △1(서북권사업과) ?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 조정(의회사무처) - 시설6급 +1 ← 행정6급 △1 (시민권익담당관) ? 협업조정팀 신설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기획조정실) - 행정6급 +1(평가협업담당관) ← 행정?공업?시설5급 △1(본청) - 행정7급 +1(평가협업담당관) ← 행정?공업?시설6급 △1(본청) ? 시립대 인권센터 운영인력 보강(시립대) ※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정원조정 계획(조직담당관-10344, ’18.9.4.) - 행정7급 +1(시립대) ← 행정?공업?시설6급 △1(본청) △1 ※ 조정 후 이체 ? 정원 이체 (안 별표) 구 분 조정 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소) ⇒ 경제진흥본부 (본청)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이체(2명) - 행정6급 1, 행정7급 1 인재개발원 (직속기관) ⇒ 도시교통본부 (본청)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이체(1명) - 행정6급 1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민선7기 핵심과제 이행 1단계 조직개편 및 현안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정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167명에서 18,239명으로 72명 증원(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하는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조직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6130355
20210924221721
본청
감사담당관-14392
D00000344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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