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진행중인 아래 공매사건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가. 교부청구내역 체납자 교부청구액(원) 사건번호 공매대행기관 33,037,490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 위 교부청구액은 지난년도에 서울시 광진구에서 부과한 서울시세로서, 서울시 고액 체납시세로 분류(1,000만원 이상)됨에 따라 징수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 건입니다. (관련규정: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붙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9/18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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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398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44893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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