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교부청구(유*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강원지역본부 제목 지방세 교부청구(유*자)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3【교부청구】 규정에 따라 우리시 고액체납자 관련 공매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오니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청구금액(원) 소관기관 구 분 관리번호 물 건 유** *58************) 주민세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교부청구 2016-********* 강원도 ****** *************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 (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 임 :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의걸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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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교부청구(유*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621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292857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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