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692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09/1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9.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제28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된 바, 시의회 수정의결사항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감소 도모 ?? 주요 개정내용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동차’를 명료하게 정비하며,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는 엔진을 정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단속 근거 마련(안 제5조 제3호) ?? 그간 추진경과 ○ 조례 개정 방침 수립(’18. 5. 28) ○ 입법예고(’18. 6.7~6.27) 결과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 조례 제5조제3호가 규제강화에 해당 - 자체 규제심사 개최(’18.6.28), 완화한 수정안으로 규제심사 의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8.7.25) : 일부 수정으로 개선권고 의결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1021(’18.8.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18. 8.10) ○ 시의회 수정의결(’18. 9.14)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재한에 관한 조례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 --------------------------------------------- --------------------------------------------- ---------------. 1. ~ 2. (생 략)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집진기 등 정화장치 설치기간 부여 및 개정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필요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9. 18.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금)10:0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10. 4(목) 붙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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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7692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정 (2133-3593) 관리번호 D0000034479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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