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799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08/02 황보연 협 조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8. 5. 28. :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8. 6.7.~6.27. : 입법예고(의견 없음) ○ ’18. 5.29.~6.12.: 관계부서 심사 및 평가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조례 제5조 제3호가 규제 강화에 해당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18.6.28. : 자체 규제심사, 완화한 수정안으로 규제개혁위 심사 의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 ’18.7.25. : 규제개혁위 심사 완료(일부 수정 개선권고 의결) 수정안 의결안 ○ ’18.7.30. : 법제심사 완료(띄어쓰기 정정) ?? 주요 개정내용 ?? 향후계획 ○ ’18. 8. 2. 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8. 10.한 :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제283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관련 부의안건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제출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16898151
20210929190414
본청
기후대기과-14799
D0000034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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