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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시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시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알림 1. 서울시 재생협력과-13385(2018.09.14.)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시보조금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교부 신청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계약심사주체 기준 - 총사업비 : 1억 이상(시) => 2억 이상(시) - 총사업비 : 1억 미만~2천만원(구) => 2억 미만~2천만원(구) ※ 시행일 : 방침 결정일 다음날부터(기 요청된 내용 제외) 붙임 1. 시 보조금 지원기준 1부. 2. 관련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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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市보조금 지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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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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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지원 시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550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관리번호 D00000344812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