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517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전정훈 윤옥광 박기범 10/18 김승원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전 검토비용 지원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및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및 사전검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 별도 2,000건 미만 ~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 한남1구역 추진경위 ○ ‘09.10.01.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11.08.26. :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용산구) ○ ‘17.03.30. : 한남1구역 해제고시(서울시) ○ ‘17.04.07. : 한남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용산구) ○ ‘17.09.13.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한남1구역→용산구) ?? 사용비용 및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 ※ 용산구 재정비사업과-7694호(2017.10.13.) 및 7695호(2017.10.13.) ?? 검토의견 ○ - - ○ - - 붙임 :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각 1부. 끝.
13549508
20210926172822
본청
주거사업과-12517
D000003167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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