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감면조례 개정안) 1. 법무담당관-13380(2018.9.14.)호 및 세제과-12402(2018.9.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된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 1부. 2.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9/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6125379
20210924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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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2430
D00000344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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