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718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양슬기 강경훈 이성은 김태희 09/18 代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2018.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경 위 ○ 권영희 의원 외 12명 발의 : ‘18.8.16. ○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9.7.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18.9.14. Ⅱ 개정안 내용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의3) ○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안 부칙 제6071호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제6071호, 2016.1.7. >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6071호, 2016.1.7. > <삭제> Ⅲ 개 정 이 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도?폐업 시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안전망 편입이 필요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도모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등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 당초, ‘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他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 지원 ※ 제주(‘18.1.1.~), 울산(‘18.3.7.~), 충북?광주?강원?부산?인천?경기도(예정) - 동 사업의 지원 근거인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규정(제10조의2)의 효력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6071호 제2조를 삭제하여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지속 추진 Ⅳ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우리 市 사업 추진방향에 부합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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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1718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슬기 관리번호 D000003447934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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