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나루2주차장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 소명 및 이용 민 [협조답변] 민원내용 과태료 부과 차량 지정취소에 대한 관련부서 답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에서 주차위반 단속이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한강공원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께서 주차위반 단속된 장소는 왕복2차선(편도1차선) 공원도로로서 불법주차를 할 경우 한쪽차선이 막혀 차량의 흐름을 저해하고 이동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는 곳으로서 불법주차가 발생될 경우 동행에 불편을 격은 운전자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곳으로 주변에는 약60m간격으로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통행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장소 이외 장소에서 주차되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항 8호에 의거 단속되었으며 취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이규원 광나루안내센터장 09/17 동찬수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13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0780-0825 /전송 02)3780-0803 / nayagyuwon2@seoul.go.kr / 부분공개(6)
16124095
20210924221721
본청
광나루안내센터-1347
D000003447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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