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2차년도 제5지역(광나루, 잠실)사용료 감액 조정 부과 2017년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공원기획과-4964, 2017. 12. 29.)과 관련하여 제5지역 주차장 운영업체(매크로에코)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로 인한 광나루 4주차장(47면) 사용불가에 대한 사용료 감조정 요구(MACROECO9001, 2017. 12. 29.)가 있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부터 이미 폐쇄된 광나루 4주차장을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오기 반영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조정하여 2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주차장: 광나루 4주차장(47면) 나. 공사로 인한 점용으로 주차장 사용 불가(붙임2. 참조) - 광나루 4주차장이 한강 측으로는 자전거도로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올림픽대로 측으로는 공사 현장과 연접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구 확보가 불가능하고 공사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운영 중지(폐쇄) - 점용허가기간: 2016. 11. 14.~2021. 11. 13.(붙임3, 붙임4. 참조) 다.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시 광나루 4주차장 처리결과 - 2017. 7. 1.부터 2019. 12. 11.까지 광나루 4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2017. 7. 1.부터 2019. 1. 31.까지의 원가산정시 예정가격에 미반영(붙임5 참조) 라. 사용료 감조정 내역 - 감조정기간: 2017. 2. 1.~ 6. 30.(129일) 2017.6.1. 공휴일 유료화 시행으로 2월~5월은 월~토일만 산입하고, 6월은 모든 일수 산입 - 감조정 금액: 19,392,173원(붙임6. 참조) 마. 제5지역 주차장(광나루, 잠실) 감조정 반영 2차년도 사용료 부과 당 초 부과예정액(ⓐ) 감조정(ⓑ) 2차년도 최종 부과금액 사용료(ⓒ) ⓒ=ⓐ-ⓑ 부가가치세(ⓓ) ⓓ=ⓒ10% 계(ⓔ) ⓔ=ⓒ+ⓓ 1,004,203,252원 19,392,173원 984,811,080원 98,481,100원 1,083,292,180원 붙임 1. 한강공원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1부. 2. 광나루 4주차장 폐쇄 연장 요청 공문 1부. 3. 점용허가증 1부. 4. 점용도면 1부. 5. 원가계산시 주차구획 수 증감에 따른 매출액 보정 반영내역 1부. 6. 제5지역 주차장(광나루, 잠실) 사용료 감조정액 산출내역 1부. 7.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관련 안내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01/05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14379727
20210926030525
본청
공원기획과-55
D000003255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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