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송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1260(2018.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운송업의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타법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결과의 농림축산식품부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 동물운송업의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타법저촉 여부 나. (검토의견) 「동물보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8호는 동물운송업을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별표 9의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자가용으로 동물운송업 등록은 가능하나, 「화물운송자동차 운수사업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붙임 1. 국토부 질의답변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9/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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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199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4472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