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1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8호 시 민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영재 권태미 정문호 진희선 09/1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담당자 김정현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기대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제정경위 ? ’18.08.20. : 김기대 의원 발의(찬성자 15명) ? ’18.09.06. :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8.09.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2 제정안 내용 ? 화재피해자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민간협력 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제조물 결함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서울특별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제4조) ? 화재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으로 분류함(제5조) ?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6조)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 분쟁 심의·조정 대상을 정함(제7조)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비상설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분쟁조정의 신청과 합의권고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조정위원회 개최 기한과 연장기간 등을 규정함(제11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을 통한 조정의 성립에 대하여 규정함(제13조) ?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법제화 및 화재피해분쟁 관련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인권정책 추진과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방향과 부합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상정안건(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016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재 (02-2678-4704) 관리번호 D0000034473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