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구역외 영업 위반 등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내에 진입한 경기·인천택시의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도심도로에서 장기정차 여객유치, 사업구역외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단속(채증)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 사업구역) 제6항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요청 내역 연번 차량번호 업체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붙임 : 위반행위 채증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고양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부천시장(대중교통과장) 주무관 최영록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17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0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 교통지도과 서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2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16119770
20210924222450
본청
교통지도과-20814
D00000344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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