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료제출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엘제이에스 기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제7항」 나. 접수문서 예방과-11016(2018.9.14.)호「소방검열(위험물자료제출) 연기요청서」 2. 위험물 의심물품에 대한 위험물판정결과 자료제출 명령기한 연기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자체심의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9.18.(화) 10:00 ~ 나. 장 소 : 3층 예방과장실 다. 대 상 : 주)엘제이에스 기획 라. 심의사유 : 위험물판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정으로 판정시험의 지연으로 연기 신청함 마. 심의안건 : 조치명령 기간연장에 대한 건 바. 심의위원구성 : 6명(위원장 1, 위원 4명, 간사 1명)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위험물안전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위.최인수 - 간 사 : 위험물 담당(위. 김태형) 붙임 1. 연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담당자 김태형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김덕봉 소방서장 09/17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8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부분공개(7)
16119164
20210924222450
본청
예방과-11081
D00000344716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