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리디아)

성동소방서 수신 리디아 대표 최승희 귀하(성동구 서울숲4길 16-9) (경유) 제목 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리디아) 1. 관련문서 가. 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소방검사 결과조치) 제7항 나. 예방과-7774(2018.7.3.)호『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귀하(업체) 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자료제출명령기한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리디아 나. 신청기한 : 2018. 8.30.한 다. 심의결과 : 가결 3. 행정사항 가. 위험물판정시험 결과를 기한 내 자료제출(보고)하여 주시기 발라며, 나. 기한 내 자료제출(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5조 제8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자료제출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태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7/04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785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1 /전송 02-2622-1679 / kt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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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료제출 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알림(리디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55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622-1691) 관리번호 D0000033950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