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통신자료 제공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조회대상에 대한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정보 일체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건번호 내사중 조회대상번호(4개) 조회기준일자 ~ 2018. 9. 17. 현재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 요청사유 : □ 요청내용 : 가입자와의 연관성 회신정보 전화 팩스 이메일 - 최종결재권자 : 붙임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KT,SK텔레콤,SKT,SK브로드밴,LG유플러스,에넥스텔레콤,이지모바일,KT파워텔레콤,플리텔레콤,CN커뮤니케이션,위너스텔,홈플러스,CJ헬로비전,세종텔레콤,ANC코리아,앤텔레콤,KTM모바일,아이즈비전,유니컴즈,스마텔,SK텔링크,이마트,큰사람,에스윈,KCT,머천드코리아,MTT텔레콤,삼성SDS,미디어로그 수사관 박선미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민생수사2반장 09/17 홍남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80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1별관) / 전화 02-2133-8866 /전송 02-2133-8869 / psm2132@seoul.go.kr / 부분공개(4)
16118770
2021092422245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8042
D000003447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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