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통신자료 제공 요청 1. 귀 사의 수사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3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연번 조회대상 조회사항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비고 (조회기준일) -붙임내역(7건)- ·가입자성명 ·가입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 등 사건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로서 소재파악 등 범죄수사를 위하여 확인하고자 함 피의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2015.01.01. ~ 2018.05.11. 현재 나. 회신방법 : 다. 결재권자 : (※위임전결규정 전결권자 휴가중으로 대리자 결재) 라. 수 사 관 : 붙임 1. 통신자료 요청대상 전화번호 1부.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별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KT(유선),KT(무선),SK텔레콤(SKT),LG유플러스(LGU+),SK브로드밴드(SKT) 수사관 김명희 식품안전수사팀장 代이순태 민생수사1반장 05/11 代이병욱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3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231 (예장동 산5-85) / 전화☎ 02-2133-8973 /FAX 02-768-8806 / mhkim0501@seoul.go.kr / 부분공개(6)
15252062
2021092511312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322
D000003358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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