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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610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재호 도찬구 김완집 09/17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김혜경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9.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상위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수정의결내용 반영) ○ 개인정보 유출 신고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강화(안 제7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신설(안 제4조의 2)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변경(안 제11조)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을 9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안 제11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2018.5.1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8.7.13) ○ 시의회 수정의결(2018.9.14)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장애인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회가 추천한 사람 5.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우리시는 4년마다로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3년마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조례안 제4조의2 수정)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코자 당초 “9명”에서 “18명”으로 변경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가부동수인 경우 등을 피하기 위하여 “15명”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조례안 제11조 1항 수정)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촉중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지 본회의의 의결을 득해 추천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수정의결하였음.(조례안 제11조 2항 수정)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기본계획의 수립을 매 4년마다로 수립코자 하였으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로 변경하였으며,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가부동수인 경우 등을 피하기 위하여 18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에 대한 구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것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9.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9.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10. 4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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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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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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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610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호 (2133-2881) 관리번호 D000003447820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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