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도로교통법 제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도로를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및 주변 도로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 건축물(영업장)별 위험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사전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9. 17.(월) ~ 10. 12.(금)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797개소 [붙임1 참고]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물 및 주변 도로 사항 사전조사 라. 세부내용 [붙임2] 노란색 부분만 작성 1) 소방차진입 장애지역 여부 (도로폭 2.5m 미만일 경우 O) 2) 주변도로 주정차 여부 (주정차가 많을 경우 O, 없을 경우 X) 3)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입구 및 주변 황색 실선,점선 설치 여부) ※ 황색 실선, 점섬 예시 [붙임5 참고] 마. 향후조치: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 중 소방서 용수담당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바. 주차금지 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설치 절차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운영계) ? 서울시 교통운영과 ?주차금지구역 노선표시 지역 선정 ?서울경찰청 통보(10월중)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통보 ? 대상구간 물량에 따른 예산 마련 ? 지정 구간 주차금지선 설치 (황색 점선) 4.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1797개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로드뷰 및 현장실사)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 10. 12.(금) 오전까지 보고 ○ [붙임 3, 4] 서식은 사전조사 선정 결과 보고 서식으로 황색 실선, 점섬이 없는 대상 중에 주차금지 표시가 필요한 대상을 작성하여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8.10.29. 까지 작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현황(1797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선정 사전조사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 작업용 서식 1부. 5. 황색실선, 점선 예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충선 대응총괄팀장 김민우 재난관리과장 09/17 고기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7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732-3119 /전송 02-3275-3119 / soul9030@seoul.go.kr / 부분공개(6)
16117412
20210924222450
본청
재난관리과-7173
D00000344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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