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구로소방서 예방과-18529(2018.08.0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 적발 통보(” 나. 예방과-12873(2018.08.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다. 예방과-13783(2018.09.14.)호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제출서”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예정된 처분 다. 위반업체 제출 의견 : 구로소방서에 검찰 송치 이의제기 했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처분 유예해주기 바람. 라. 조치계획 : 제출의견의 반영(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 적발기관(구로소방서)의 검찰 송치 결과 수신 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함. 붙 임 1. 구로소방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문서 1부. 2. 의견제출서(주.선우방재)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9/17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87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6116311
20210924222450
본청
예방과-13872
D000003446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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