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市.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우리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9.17.(월) ~ 10.10.(수)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4,865개소 다. 내 용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대상 조사 등 ※ 다중이용업소 앞 황색 점섬 및 실선이 표기 된 곳은 주차금지선이 설치된 대상임[붙임5참고] 라. 향후계획 : 사전 자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8년 10월중 소방서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 확정 예정임 3. 행정사항 ○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대상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현장 조사 실시 ○ [붙임 2] 서식에 맞추어 2018.10.11.(목)까지 공문 보고 [기한 엄수] ○ [붙임 3] 서식은 선정결과보고 서식이니, 조사중 주차금지 표시 필요가 중요한 대상은 미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 확정후 작업시달 예정 참고) 붙임 1. 79. 다중이용업소(4,865개소) 1부. 2.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서식) 1부. 3.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선정결과(서식) 1부. 4.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구역지정(붙임 3 작업참고용) 1부. 5. 황색 점선, 실선 예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세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희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09/17 임남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652 ( ) 접수 ( ) 우 06171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yggelife@seoul.go.kr / 부분공개(5)
16113006
20210924222450
본청
재난관리과-8652
D00000344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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