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확대 요청사항으로 구로동 33번지와 33-5호에 36세대의 우성연립이 있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어 동일 연립인데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단지라면 도로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이번 완화조치에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3호에 의거 해당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폐지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너비 4미터 이하의 도로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해아 하므로 동일 연립이라도 통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불가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1-3387)에서 상기내용에 대하여 시행규칙 개정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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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71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4457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